신용카드 소득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한도,공제 제외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 기본 공제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근로소득자의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 초과분에 해당하므로 1,000만 원 x 0.15 = 150만 원 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2020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본 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00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2022년에는 2,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21년보다 5%(100만 원) 초과해 늘어난 300만 원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0만 원 x 0.1 = 3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의 경우 총 150만 원 + 30만 원 = 180만 원 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의 합산 금액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의 합산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의 합산 금액이 350만 원인 경우에는 350만원 - 300만 원 = 50만 원이 초과금액으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단, 다음의 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발행 카드 상품권 구매 카드 교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