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한도,공제 제외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
기본 공제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근로소득자의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 초과분에 해당하므로 1,000만 원 x 0.15 =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2020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본 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00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2022년에는 2,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21년보다 5%(100만 원) 초과해 늘어난 300만 원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0만 원 x 0.1 = 3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의 경우 총 150만 원 + 30만 원 = 18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의 합산 금액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의 합산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의 합산 금액이 350만 원인 경우에는 350만원 - 300만 원 = 50만 원이 초과금액으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단, 다음의 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 발행 카드
- 상품권 구매 카드
- 교통카드
기타 현금성 거래가 가능한 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 연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2023년에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 15%의 공제를 적용하여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22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천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2023년에는 2천4백만 원을 사용했다면, 2023년 대비 5% 증가한 2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를 적용하여 4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소득공제 금액은 150만 원 + 40만 원 = 190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기재된 소득공제용 가계부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을 위한 수식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연간 신용카드 결제금액 - 연봉의 25%) ×15%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2023년에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2천만원 - 1천만 원) ×15%
= 1천만원 15%
= 15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40%
- 제로페이 40%
-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제로페이의 공제율은 30% 또는 40%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 연 소득의 25%) × 15%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1,500만원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 =(1,500만 원 -1,000만 원) ×15%=225만 원
신용카드공제는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제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인 경우, 카드 소득공제 대상액은 2,000만원이지만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었고 2023년에는 1,1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증가분인 100만원에 대해 추가로 20%인 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3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외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카드대금, 카드 수수료, 카드 할인금액, 포인트 사용금액, 면세점 구매금액, 해외 사용금액, 신용카드 할부금액,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체크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금액, 전자금융 이자, 통신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택시 요금, 주차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항공요금, 선박요금, 숙박요금, 식사비, 교통카드 충전금액, 경조금, 도서구입비, 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산림청 공유재산 사용료, 자전거 이용료, 주정차요금, 렌터카 이용료, 택배비, 우편료, 통신비, 신문 구독료, 잡지 구독료, 인터넷 사용료, 컴퓨터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비디오·음반 구입비, 전자제품 구입비, 가구 구입비, 생활용품 구입비, 의료비, 보험료, 금융수수료, 세금, 기타 공제 대상 금액 제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