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가구에 생계 · 의료 물품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선정 기준

서비스 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대상.
  • 재산 기준은 2억 5,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1,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은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08만 원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300만 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59만 원 이내 (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34만 원 이내 (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지원합니다.
  • 해산비 지원: 60만 원, 1회 지원합니다.
  • 장제비 지원: 75만 원, 1회 지원합니다.
  • 연료비 지원: 8천 원 이내 (월, 10∼3월),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이용방법, 신청 방법

  •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 관할 구청에서 신청 가능
  • 관련 문의 지역돌봄복지과(02-2113-7393)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044-202-3062)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대표 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