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자사주 소각 비율 보유 비중 비교, 의무화 예외 조항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지주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예외 보유 요건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자사주 처분 계획, 주총 승인, 경영상 목적 등 투자 수익률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업 지배구조와 가치 투자 전략을 연구하는 콘텐츠 마케터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3차 상법 개정'**과 그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소식에 지주사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주사 주식, 자사주 소각하면 호재 아닌가?", "예외 조항 때문에 결국 대주주 배만 불리는 거 아냐?" 하는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무 현장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주사가 자사주를 어떻게 '방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틈새 전략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3차 상법 개정 핵심 정리 1.자사주 소각 의무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인가? 과거 한국 증시에서 자사주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백기사'나 '자사주의 마법'으로 악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사주 처리의 새로운 원칙 신규 취득 자사주: 이제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두고 나중에 쓸게"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 자사주: 이미 들고 있는 물량도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리(소각 또는 처분 계획 수립) 해야 합니다. 위반 시 패널티: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력한 강제성을 띱니다. 투자자가 간과하는 '이사회의 책임' 제가 과거 한 중견 지주사의 IR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 이사회는 자사주 소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