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 현장 근로자 퇴직 공제금 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퇴직금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 여러분, 퇴직 후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납부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사업 내용 가입 대상

건설공사: 공사 예정 금액 기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피공제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성립 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처리” 메뉴 →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근무 관리시스템(htttps://ecard.cwma.or.kr)을 이용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적립 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적립 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의 개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 서비스-퇴직공제 제도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 서비스-퇴직공제 제도 안내).

당연히 가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 문화재 수리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구분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자, 문화재 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 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

 퇴직공제금 적립 명세 확인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 서비스- 적립 일수 확인

✅ 건설 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 명세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 ☎ 1666-1133을 통한 유선상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를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에 따라 건설근로자에 퇴직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 고지내용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 및 청구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

자세한정보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https://www.cw.or.kr/index.do>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