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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 현장 근로자 퇴직 공제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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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퇴직금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 여러분, 퇴직 후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납부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사업 내용 가입 대상 건설공사: 공사 예정 금액 기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피공제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성립 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처리” 메뉴 →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근무 관리시스템(htttps://ecard.cwma.or.kr)을 이용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적립 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적립 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의 개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