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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비자(C-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필리핀 여행비자(C-3)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리핀 여행비자(C-3)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직장인이라면, 필리핀 여행비자(C-3)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필리핀 여행비자(C-3)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각 서류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필리핀 여행비자(C-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1.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m) 작성 방법 : 필리핀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비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프린트: 작성한 비자 신청서의 첫 번째 페이지만 프린트합니다. 주의 사항: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2. 여권용 사진 (Passport Photo) 크기: 5x5 크기의 여권용 사진을 준비합니다. 사진 규격: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복장 : 정면을 향해 찍은 사진으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3. 유효한 여권 (Valid Passport) 유효기간 : 여권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 상태 : 여권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비자 발급을 위한 빈 페이지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재직증명서 (Employment Certificate) 내용 재직증명서에는 직급, 보수, 채용 일자, 회사 주소, 인사 담당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 담당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본 제출 : 재직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공식 문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회사 직인: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5. 은행 잔고 증명서 (Bank Statement) 재정 상태 : 필리핀을 여행할 만한 재정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 잔고 증명

미국비자 종류 특징 신청 방법

미국 비자는 외국인이 특정 목적과 기간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류입니다. 관광, 학업, 사업, 취업 등 다양한 목적에 맞춰 발급되는데, 비자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미국 여행 필수아이템! 비자 종류부터 꿈꿔왔던 미국 여행, 이제 현실이 될까요? 하지만 여행 전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 비자입니다. 종류별 특징부터 신청 방법까지,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 비자 종류 목적 특징 미국 여행 필수 ESTA 비자 발급 신청 1.1 비이민 비자 관광/상용 비자 -(B-1/B-2) : 여행, 친구 방문, 비즈니스 미팅 등에 적합합니다. (최대 체류 기간: 6개월) -B-1 비자: 비즈니스 목적 (상업 활동, 콘퍼런스 참석, 전시회 참관 등) -B-2 비자: 개인적 목적 (관광, 친구/가족 방문, 의료 치료 등) 학생 비자 -(F-1, M-1) :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무는 경우 발급됩니다. -F-1 비자 : 대학, 전문대학원 등 정규 교육기관 학생 -M-1 비자 :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상사 주재원 비자 (E-1) 미국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영진 또는 전문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투자자 비자 (E-2) 미국에서 특정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E-2 비자 : 투자 금액 $100,000 이상 또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 예정  취업 비자 (H, L, O, P, Q)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취업 비자입니다. -H-1B 비자 : 전문직 종사자 (엔지니어, 과학자, 연구원 등) -L-1 비자 :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 간 전근자 -O 비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개인 (예술, 과학, 스포츠 등) -P 비자 : 운동선수, 연예인, 해설위원 등 -Q 비자 :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교환 방문 비자 (J) 학술,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비자입니다. 기타: 언론인 비자, 종교인 비자, 취업훈련비자 등  1.2 이민 비자 가족 초청 비자 즉시 가족 비자

미국 여행 필수 ESTA 비자 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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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방문자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승인된다고 해도 실제 입국 여부는 도착 후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직원이 결정합니다. ESTA 신청은 생체 정보와 VWP 자격 질문을 포함하며 여행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STA 발급 방법 VWP를 사용하려면 전자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 여권에는 전자 칩이 들어 있습니다. 칩에는 여권의 데이터 페이지에 인쇄된 것과 동일한 정보, 즉 소지자 이름, 생년월일 및 기타 생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전자 여권에는 생체 인식 식별자도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칩에 소지자의 디지털 사진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국가와 미국에서 발급한 모든 전자 여권에는 전자 여권 칩에 저장된 데이터의 무단 판독 또는 "스키밍"을 방지하는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 종류 특징 신청 방법  1. ESTA 공식 사이트 방문 https://esta.cbp.dhs.gov/ 에서 한국어로 언어 설정 후 "신규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2. 권리 포기 및 정보 입력 권리 포기 및 Travel Promotion Act of 2009항목에 동의 합니다. 여권 업로드를 통해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주의 : 여권 정보와 동일한 영문 이름,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부모님 정보, 혹은 비상 연락처 정보를 영문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3. 여행 정보 입력 여행 목적, 체류 기간, 숙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주의 : 과거 미국 방문 여부, 거주 이민 신청 여부, 범죄 경력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4. 결제 및 승인 확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로 결제합니다. 주의 : 결제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SOUTH KOREA" 가 아닌 " KOREA REPUBLIC" 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메일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 현장 근로자 퇴직 공제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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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퇴직금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 여러분, 퇴직 후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납부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사업 내용 가입 대상 건설공사: 공사 예정 금액 기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피공제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성립 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처리” 메뉴 →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근무 관리시스템(htttps://ecard.cwma.or.kr)을 이용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적립 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적립 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의 개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