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23의 게시물 표시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법 주요 유형은?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 요령은,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여러분도 항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거절하고 신고하여 허위 과장 진료 권유 시 알아본 후에 결정하세요.  생활 속 보험 사기꾼 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 실장, 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라 고 접근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에,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하게 만듭니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에서 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여 보험금 수령 후 카드 결제 취소 등, 실제 진료비 현금 납부의 차액을 편취하는 형태입니다. 1)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 실손보험 있어요?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은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 본인이 자세히 알아본 후에 결정을해도 늦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난 후에 나름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 난 후에 결정하세요  2) 자동차 보험 사기꾼의 표적 분명 내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는데, 내 잘못이라고?  대응 요령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 사고시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먼저 요청하세요.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이 현장에서 합의금 요구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3) 증거 자료와 현장 사진, 블랙박스 등 목격자 확보를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21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97,629)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83,535)에서,2019년 (92,538), 21년(97,629)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차량담보대출-조건 - 한도-금리- 주의 사항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이용, 연체자도 가능하며 한도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대출 실행 후에는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신용등급이 조정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 대출 금리 : 최소 월 0.6%; 대출 기간 : 12개월 ~  1.대출상품안내 1. 대출 대상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을 소지한 분. 2. 대출 조건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변경 후 1 주일 경과한 차 량. 3. 대출 한도 최대 5, 000 만원 ( 채무,소득별 , 자체 차량 평가금액 차등적용 ) 4. 대출 금리 연 20 % 이내  5. 상환 방법 자유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2. 자동차 담보대출 조건 자동차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처럼, 직장 유무, 소득 증빙 등의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차량 출고 10년 이내 차량 소유자라면(공동명의도 가능) 당일 명의 이전한 경우라도 가능한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담보가치로만 사용되니 차는 그대로 타시면 되고요! 취급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자동차 담보대출은 제1금융권에선 대출이 불가합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자동차 담보대출의 서류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자격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의 장단점과 주의사항 자동차 담보대출은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담보대출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담보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체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셋째, 한도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넷째, 대출 실행 후에는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신용등급이 조정됩니다.  다섯째,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섯째, 대출 금리는 최소 월 0.6%로 저렴합니다. 일곱째, 대출 기간은 12개월 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담보대출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차량이 담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은 차종 및 운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배터리 수명은 8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하고 흔히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열선시트 등의 편의 기능을 이용할 때도 필수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 늘리는 법 1. 충전 관리 :  너무 과도한 배터리 충전보다 최대 80%만 충전, 방전과 균등하지 않은 충전 80 %부터 밧데리 보호를 위한 회로가 작동하여 충전 속도를 늦춘다.  방전이 배터리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정기적인 충전을 통해 배터리 관리를 하고, 외부 자극보다 긴 충전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0%까지! 사용하고 완속 충전으로 100 %까지 충전하면 최적의 밧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밧데리를 사용한 후 자주 충전한다.  ( 완속 충전기로 80% 까지 자주 충전한다. )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자동차의 충전 스타일과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또는 충전 스테이션 등의 충전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충전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전 관리의 온도는 0~45도입니다. 온도 범위를 벗어난 충전은 배터리 성능 저하와 수명이 단축됩니다. 2. 파워 이코노미석 양식사용 :  전기차의 파워 이코노미석  상태는 전기 모터의 힘을 줄이거나 끌 수 있으므로 엄청난 토크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주행에 필요한 토크만 사용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에코 드라이빙 :  에코 드라이빙 모드는 전기 차의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합니다. 이 모드는 승객이 가속을 강화하거나 제동을 줄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행을 촉진하고, 에어컨이나 히터와 같이 배터리 소모량이 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어합니다. 전기차에서 에코 드라이빙 모드를 사용하면 배터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고, 가변제동을 이용하여 배터리 충전 및 도시 주행

일반전세자금보증이용 대상자 대상자금

일반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보증 이용 절차로는 공사를 별도 방문 없이 취급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 가구는 5억 원)이하일것  일반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보증 이용 절차 1) 보증 상담(취급 은행) 2) 보증신청(취급 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츠깁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취급 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 은행)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임차보증금이 7억 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일 것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3)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일 것  4)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5)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보증 대상 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이미 받은 전세자금 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 대상 목적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 시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청년도약계좌

이미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 24.1월부터 운영 개시 ’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