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세자금보증이용 대상자 대상자금

일반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보증 이용 절차로는 공사를 별도 방문 없이 취급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 가구는 5억 원)이하일것 



일반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보증 이용 절차

1) 보증 상담(취급 은행)

2) 보증신청(취급 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츠깁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취급 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 은행)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임차보증금이 7억 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일 것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3)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일 것 

4)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5)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보증 대상 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 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 대상 목적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 시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날 것) 


서류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인적, 본인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 재직 확인  : 연간 소득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 한도

아래 1~3 중 가장 적은 금액

1) 보증별 보증 한도 : 4억 원 이용 전세자금보증 잔액 

2)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보유 주택 수가 1주택인 자는 2억 원 

3)  소요자금별 보증 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 80%의 이미 이용 전세자금보증 잔액 
  •   보증신청 금액


4) 상환 능력별 보증 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 잔액 

보증료율

임차보증 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