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확 늘릴 세 가지 비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비법을 소개합니다.

13월의 월급' 확 늘릴 세 가지 비법

1. 연금저축과 IRP 활용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만 채워도 49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연금저축을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납입하다 보니 큰 부담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최적 배분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배분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용카드만 사용했었는데, 체크카드로 일부 지출을 돌리니 공제 혜택이 더 커지더라고요. 특히, 큰 금액의 지출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최적 공제조합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어떤 쪽에 몰아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적은 쪽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A와 4,000만원인 B가 있을 때, B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맞벌이인데, 처음에는 각각 연말정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득이 적은 쪽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니 공제 혜택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팁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기부금 및 교육비 공제

기부금은 공제율이 15~30%로 꽤 크며, 교육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놓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디테일 하나가 환급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확 늘릴 수 있는 세 가지 비법과 추가적인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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