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13월의 월급' 확 늘릴 세 가지 비법인 게시물 표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확 늘릴 세 가지 비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비법을 소개합니다. 13월의 월급' 확 늘릴 세 가지 비법 1. 연금저축과 IRP 활용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300만 원만 채워도 49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연금저축을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납입하다 보니 큰 부담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최적 배분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배분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용카드만 사용했었는데, 체크카드로 일부 지출을 돌리니 공제 혜택이 더 커지더라고요. 특히, 큰 금액의 지출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최적 공제조합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어떤 쪽에 몰아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