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대상 기준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유형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지원 대상

1유형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소득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 (단, 15세에서 34세 청년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 한도가 5억 원)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청년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1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34세 사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1유형 구직 촉진 수당

1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에게는 월 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이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미성년자 : 20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
・고령자 : 20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지원 대상

2유형의 지원 대상은 더 넓습니다.

・(35세에서 69세) 구직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15세에서 34세),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무관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 회복 지원자 등)은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

2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는 1년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에 실패한 참가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특정계층( 유형)


서류 제출서, 필수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한 뒤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 24(work24.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먼저 완료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 공동이용 동의서
・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 수급 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할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공동이용 동의서
・ 취업 지원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 수급 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해당사항을 잘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