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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대상 기준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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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유형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지원 대상 1유형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 소득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 (단, 15세에서 34세 청년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 한도가 5억 원)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청년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1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34세 사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1유형 구직 촉진 수당 1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에게는 월 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이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 : 20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 ・고령자 : 20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단,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지원 대상 2유형의 지원 대상은 더 넓습니다. ・(35세에서 69세) 구직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15세에서 34세),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무관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