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준 대상, 지급요건, 금액, 유족 연금의 함정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2급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기준

1.유족연금 수급 대상 

사망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망자의 자녀

  만 20세 미만
  만 2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만 24세 미만
  • 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 이후까지
  •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 

사망자의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사망자의 손자녀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이상인 경우
  • 부모가 없는 만 24세 미만 
  • 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 이후까지

  •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 

사망자의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사망자의 손자녀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이상인 경우
  • 부모가 없는 만 24세 미만 
  • 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 이후까지
  •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 

사망자의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 유족 지급 요건

유족연금 지급 요건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 또는 노령연금/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유족이 지급 대상에 해당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3. 유족연금 금액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 (2024년 기준): 월 70만 8천원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의 종류, 연령,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4. 부양가족 연금액 계산 

사망자의 가입기간별 부양가족 연금액 비율

  • 180개월 미만: 40% 180개월 이상
  • 240개월 미만: 50%
  • 240개월 이상: 60%

5. 유족연금 지급 금액

기본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유족의 수에 따라 달라짐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40~60%)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2024년 기준, 기본연금액은 월 70만 8천원 부양가족 연금액은 유족의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름

더 자세한 금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연금콜센터(135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유족연금의 함정

"첫 번째로, 유족연금 중복 수령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되지만, 배우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두 개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평생 동안 많은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1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은 주부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금액만 납입하여 약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한다면 150만 원과 30만 원을 합하여 18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다면, 사망한 남편의 연금의 약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미 3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의 연금 30만 원과 유족 연금의 30% 90만 원의 30%인 27만 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90만 원 받을지 아니면 30 더하기 27 을 해서 57만 원을 받을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당연히 90만 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돌아가신 남편의 유족연금인 90만 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배우자 자신의 연금 30만 원과 유족 연금의 30%인 27만 원을 받을 것인지, 즉 90만 원 혹은 57만 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90만 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이 배우자가 자신이 납입한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번째, 다른사람과 재혼하면 함정
하지만,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되면 이전 남편으로부터 받던 유족연금은 소멸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국민연금 소멸 사유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75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이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혼하시면 함정 유족연금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먼저 150만 원과 30만 원을 받으셨고, 그 후에 150만 원을 받는 배우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남아있는 배우자 부인께서 유족 연금 90만 원을 받으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는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다시 재혼하는 경우에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에 대해 중요한 점은 중단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중단 정지는 일시적이며, 나중에 중단된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지급될 수도 있지만 소멸은 재혼하면 영구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참고👇

유족 임금은 반드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유족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만약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던가족이라면 설령 그사람이 배우자였다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연금 설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 신청 방법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온라인, 연금콜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원인증명서, 유족의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8. 관련 정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유족연금 관련 정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콜센터(1355): 유족연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연금콜센터: 1355

추가 정보: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유족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신청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족연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연금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