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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준 대상, 지급요건, 금액, 유족 연금의 함정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2급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기준 1.유족연금 수급 대상  사망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망자의 자녀   만 20세 미만   만 2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만 24세 미만 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 이후까지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  사망자의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사망자의 손자녀  만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인 경우 부모가 없는 만 24세 미만  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 이후까지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  사망자의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사망자의 손자녀  만 18세 미만  만 18세 이상인 경우 부모가 없는 만 24세 미만  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 이후까지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  사망자의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 유족 지급 요건 유족연금 지급 요건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 또는 노령연금/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유족이 지급 대상에 해당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3. 유족연금 금액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 (2024년 기준): 월 70만 8천원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의 종류, 연령,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4. 부양가족 연금액 계산  사망자의 가입기간별 부양가족 연금액 비율 180개월 미만: 40% 180개월 이상 240개월 미만: 50% 240개월 이상: 60% 5. 유족연금 지급 금액 기본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유족의 수에 따라 달라짐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40~60%)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2024년 기준, 기본연금액은 월 70만 8천원 부양가족 연금액은 유족의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름 더 자세한 금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연금콜센터(135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유족연금의 함정 "첫 번째로,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