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 혜택 차이점 장점 단점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을 말합니다. IRP는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으며,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IRP는 취업자가 재직중에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현물이전 :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 가능하다.

IRP로 이전 예외 사유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 수령
  •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 부담주체 : 가입자

IRP의 세제혜택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상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최대 118.8만원 절세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단,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그 금액 및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별도 입금 가능(부부 중 1인 60세 이상)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과세이연이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시 부과되며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 감면(연금수령시점 10년초과시 40% 감면)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 상품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주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년이상 납입한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별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 주부, 공무원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소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한도가 다릅니다.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IRP와는 다른 점입니다. 연 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39만 원에서 66만 원 사이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가입 혜택 절세효고

  • 기존 : 총급여 5,500만 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16.5%, 최대 1,155,000원 /초과13,2%, 최대 924,000원
  • 개정 : 총급여 5,500만 원(근로소득만 잇는 경우)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16.5%, 최대 1,485,000원/ 초과 13.2%, 최대 1,188 000원

[지방소득세포함]

개인연금저축+IRP합산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 원이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 원 입니다.

2023년부터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 10년 미만 수령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읍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IRP 장점

  •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보다 높다.
  •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연금저축보다 높아 수익률이 높을 수 잇다.
  • 퇴직연금 계좌와 연계하여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IRP의 단점

  •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어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어렵다.
  • 담보대출이 어려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어렵다.


연금저축의 장점

  • 중도 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쉽다.
  •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쉽다.


연금저축의 단점

  • 세액공제 한도가 IRP보다 낮다.
  •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IRP보다 낮아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결론

  •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 IRP가 유리합니다.
  •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고 싶은 경우, IRP가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 중도 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활용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높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