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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 혜택 차이점 장점 단점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을 말합니다. IRP는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으며,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IRP는 취업자가 재직중에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현물이전 :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 가능하다. IRP로 이전 예외 사유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 수령 퇴직연금수급권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 부담주체 : 가입자 IRP의 세제혜택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상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최대 118.8만원 절세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단,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그 금액 및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별도 입금 가능(부부 중 1인 60세 이상)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과세이연이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시 부과되며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 감면(연금수령시점 10년초과시 40% 감면)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노후를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