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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자금보증이용 대상자 대상자금

일반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보증 이용 절차로는 공사를 별도 방문 없이 취급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 가구는 5억 원)이하일것  일반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보증 이용 절차 1) 보증 상담(취급 은행) 2) 보증신청(취급 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츠깁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취급 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 은행)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임차보증금이 7억 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일 것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3)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일 것  4)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5)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보증 대상 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이미 받은 전세자금 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 대상 목적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 시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