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 지원 서울, 경기, 인천 신청 금액, 절차, 대상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대상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응원하는 지원을 함께 알아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울, 경기, 인천 여러 지역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차 사업: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차 사업: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참여 자격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 청년 (2005년생 19세는 2024년 2월 26일 이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서울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은 평형 청년 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경기

경기도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연령은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독립 청년입니다.

✅ 및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입니다.

✅연세(1년 치 월세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지난 사업에서 수혜를 받았더라도 수혜 종료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이 필요합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매월 월세는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7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인천

인천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 울산, 대구,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