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 주의사항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중하게 결정하기! 전세대출은 주택 구입 없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출 상품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 증액도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 임차보증금이 오르는 경우, 증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관 보증 한도 이내, 이 때 기존 보유 대출의 잔액 분은 상환을 위해 기존 은행으로 송금되고, 임차보증금 증액분은 임대인에게 송금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보유 대출의 잔액을 초과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전세대출 갈아타기 플렛폼 은행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4개 대출 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만약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 증액도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 임차보증금이 오르는 경우, 증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관 보증 한도 이내) 이 때 기존 보유 대출의 잔액 분은 상환을 위해 기존 은행으로 송금되고, 임차보증금 증액분은 임대인에게 송금됩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보유 대출의 잔액을 초과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보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6개월 15일 이상 남은 시점에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의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따라 갈아타기가 안될 수도 있나요?

카카오뱅크로 갈아타기가 가능한 금융기관은 총 21곳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여야 하며, 보유 대출의 보증기관과 동일한 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로 갈아탈 수 있는 금융사

전세대출 갈아타기 플렛폼


※ 보유 대출 기관의 상황에 따라 갈아타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 생명보험 : 삼성생명, ABL생명
✅ 손해보험 :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카카오뱅크로 갈아탈 수 있는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갈아타기 가능

SGI서울보증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갈아타기 가능

※ 단,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카카오뱅크로 갈아타기 불가

전세대출, 대출한도는 이전 대출의 잔여금액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전세 임대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해당 증액분만큼 새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연체나 법적 분쟁 상태의 전세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저금리 상품이나 협약된 대출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전세대출 갈아탈 때는 기존 대출을 맡은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이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 비교 플랫폼을 사용하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어서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의 제휴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대출 갈아타기 기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 정보기술안전국02-2100-2992)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은행감독국(02-3145-8040),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7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