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조건, 신청,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는 법
2023년부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각각 50%와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조건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비 지출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서류를 준비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 소득공제 신청 :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지출 소득공제와 카드 종류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80%
- 전통시장 50%
- 문화비 지출 40%가 적용
-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SSG페이 등
- 현금영수증 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 :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총 월 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 월 급여 7,000만 원 초과
기본 공제한도 250만 원에 추가 한도금액이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한도가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 한도가 2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p) 씩 올렸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포인트에서 50포인프로 각각 10포인씩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올해 7월1일 이후에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관람을 문화비로 인정하여 영화 관람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