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 24.1월부터 운영 개시 ’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11개 취급은행은 오늘(6.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 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 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참고하세요.>> https://ylaccount.kinfa.or.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