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 상품 요건, 신청대상, 자격 방법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생애 최초·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주택 가격이 높은 경우도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여 신청하세요.
디딤돌 대출이란?
상품 요건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5억원 이하는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 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연령 민법상 성년의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은 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며, 신혼 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결혼예정자 포함이며, 공동소유자와 예정 소유자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까지)
자산요건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입니다.
대출한도 : 1.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입니다.
상품 구조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붑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은 원금 균등 분할상환은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변경 불가 합니다.
금리우대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는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에서 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합니다.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 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 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합니다.
대출 필요 서류
본인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등)
등기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아래 주소에서 정확한 내용 참고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