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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노후 준비의 첫걸음,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는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동일하게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한 한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의 삶,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죠? 저도 가끔 ‘퇴직하면 뭐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DC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과세이연…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엔 저처럼 어렵게만 느껴졌던 퇴직연금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는 싹 걷어내고, 실제로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글만 읽고 나면, 최소한 "아, 이제 나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은 드실 거예요. 같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DC형 퇴직연금, 내가 직접 키우는 은퇴 자산 먼저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딱딱하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제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그 돈을 제가 직접 굴려서 키워 나가는 방식이에요. 퇴직할 때 받는 돈은 얼마를 넣었는지(기여금) + 제가 어떻게 운용했는지(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책임도 제 몫이라는 거예요. 잘 굴리면 수익이 커지고, 반대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손실도 제가 감당해야 하죠.  DB형 퇴직연금(퇴직 시 금액이 정해진 제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DC형은 제가 직접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대신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퇴사 후 퇴직금은 어디로? IRP의 모든 것 저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