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방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 24.1월부터 운영 개시 ’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가입 ...